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조의2
제2조의2
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자목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1.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2.
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3.
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, 같은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, 같은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, 같은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4.
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5.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